‘근속승진 인사지침 시행 2년 유예’
‘복무규정 추가 논의’키로 양측 합의
행안부는 명분·노동계는 실리 챙겨
12일 오전 행안부 본청 앞 천막 철거

공노총과 전공노 집행부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 쳤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행안부 별관 천막농성 이후 31일 만이다.
공노총과 전공노 집행부가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 쳤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행안부 별관 천막농성 이후 31일 만이다.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통합 인사지침’(인사지침)과 복무지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공무원 노동계의 천막농성이 31일 만에 막을 내렸다.

행정안전부가 현안에 대해 일부 양보를 하면서 공무원 노동계는 100% 목표 달성에는 못 미쳤지만, 실리를 챙겼다.

대신 행안부는 지침을 철회하는 대신 시행을 미루는 것으로 매듭지어 명분을 챙겼다는 게 중론이다.

12일 행안부와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행안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11일 최종 조율을 통해 근속승진은 2년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복무규정은 추후 의제로 설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 근속승진은 30%에서 40%로 확대하는 안은 유지하되 행안부가 11월 5일 발표한 근속승진 관련 인사지침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무원노동계의 추가 교섭에서 재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및 공무원노동계
자료:행정안전부 및 공무원노동계

이에 따라 통합근무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던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평정을 통한 배수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근속 승진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평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근속승진이 10% 포인트 늘어나는데다가 근무지침 시행 2년 유예로 근속승진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실리를 챙긴 셈이다.

문제가 된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은 근속승진을 10% 포인트 확대하되 7급에서 근속 11년이 넘었더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해 배수 내에 들지 않은 직원은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승진 대상자라도 근평이 안 좋은 직원은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근속승진 대상자는 내부에서 ‘당연 승진자’로 분류돼 근무평정을 낮게 하고, 일반승진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일선 지자체의 관행상 배수에 못 들어 승진을 못 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승진자가 30%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이 인사지침을 시행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행안부에 건의했었다.

복무지침의 경우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사안인 만큼 이 내용만 빼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따라 추후 의제로 선정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등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의 경우 출장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간을 엄수하되 변동 시 보고하도록 하는 출장규정과 여성의 보건휴가를 생리목적의 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로 나누고, 생리목적의 보건휴가는 월 1회, 무급휴일화한 것이 쟁점이었다.

공무원 노동계는 행안부가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을 빌미로 간섭을 하려는 것은 물론 여성의 보건권까지 침해한다며 반발했었다.

양측이 절충점을 찾음에 따라 공노총과 전공노는 천막농성에 이어 집행부 단식과 총선과 연계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려던 계획을 접었다. 12일 정부세종2청사 행안부 앞에 쳤던 천막도 철거했다.

세종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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