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본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지침 근속승진제 공정성 ·형평성 무용지물화”
대정부교섭 파기행위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

1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근속승진 인사 통합지침 철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조원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1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근속승진 인사 통합지침 철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노조원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인사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사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이 지침은)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공무원노동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의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행안부는 이전에 없었던 운영예시까지 만들어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근속승진을 막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능력보다 당파성과 지역 등으로 승진시키는 정실주의를 막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근속승진”이라며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6급 근속승진을 30%에서 40%로 늘린다고 했지만, 제도를 악용해 오히려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조삼모사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근속승진에서 누락된 당사자는 근무의욕이 저하됨은 물론 무능력자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노총과 전공노는 나아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 복무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행안부가 임의의 지방공무원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두 노총은 행안부의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정부에 신의와 성실이라는 교섭의 기본을 갖춘 대화를 촉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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