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세종시 행안부 별관 앞에서
진영 장관 면담· 행안부 사과도 요구

공노총과 전공노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공생공사닷컴, 공노총 제공
공노총과 전공노가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공생공사닷컴,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인사지침)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두 노조는 12일 세종청사 인사지침 철회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인

사지침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인사지침의 철회를 주장했다.

또 지방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복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행안부가 임의의 지방공무원에 대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과 다름없다”며 행안부의 사과도 요구했다.

두 노조는 이와 관련, 진영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노총과 전공노는 인사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안팎에서는 이 인사지침이 이미 시행 중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근속승진에 경쟁요소를 가미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현실 반영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일각의 의견을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 인사지침은 행안부가 근속 승진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2)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근속승진을 10%포인트 확대하되 7급에서 근속 11년이 넘었더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해 배수 내에 들지 않은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과거 관행대로라면 당연 승진자라도 근무 평정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30% 때보다 근속 승진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게다가 근속승진자는 내부에서 당연 승진으로 분류돼 근무평정을 낮게 하고, 일반승진 대상자에게 후하게 하는 일선 지자체의 관행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구조다. 특히 근속승진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직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이 인사지침을 시행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도록 행안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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