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인상률 2.5%… 0.4~3.5% 더 올려 하위직 처우개선
차등 인상 대상 9급 5호봉·8급 4호봉·7급 3호봉까지 확대
8·9급 1호봉은 전년비 6%나 올라… 7급 1호봉은 4.49%↑
5년 미만까지 정근수당 가산금 적용 확대… 월 3만원 지급
지난해 동결했던 4급 이상 간부도 올해는 똑같이 인상
인사처 “수당 등 포함하면 9급 초임 첫 3000만원대 진입”
“수당 빼면 2276만… 최저임금에 200만원 미달” 불만도

올해 공무원 봉급이 2.5% 오른다. 하지만, 7,8,9급 저연차는 다른 공무원의 최대 두 배를 웃도는 6%가 오른다. 공생공사닷컴DB
올해 공무원 봉급이 2.5% 오른다. 하지만, 7,8,9급 저연차는 다른 공무원의 최대 두 배를 웃도는 6%가 오른다. 공생공사닷컴DB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하지만,  9·8·7급 하위직 저연차는 평균보다 0.4~3.5% 추가로 오른다.

이에 따라 8·9급 1호봉은 지난해대비 봉급이 6%가량 인상된다. 다른 공무원의 두 배를 웃도는 인상률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5년차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지급 대상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확대된다.

지난해 동결됐던 4급 이상 간부나 10%를 반납했던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도 똑같이 2.5%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공무원 봉급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며 예고한 대로 2.5% 오른다.

다만, 열악한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에는 9급은 5호봉, 8급은 2호봉까지만 차등인상했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넓혔다.

9급은 5호봉까지, 8급 4호봉까지, 7급은 3호봉까지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공통인상률(2.5%)보다 3.5%포인트 높은 6% 인상된다.

8급 1호봉도 지난해보다 10만 8300원 오르는 등 6%가량 오른다.

7급 1호봉은 지난해에는 192만 9500원에서 올해 205만 600원으로 8만 8300원(4.49%) 올랐다.

인사혁신처 자료 요약
인사혁신처 자료 요약

지난해와 다른 점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대상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액급식비나 가족수당 등은 오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하면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오른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당에 따라서는 여전히 3000만원을 못 받는 9급 초임도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오른 기본금 기준 9급 초임은 연봉(수당 제외)으로 환산하면 2276만 5200원으로,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연봉 2472만 8880원과 비교하면 196만 3680원이 적다.

저연차와 함께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돼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을 받는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 오른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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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병장 봉급이 125만원으로 25만원 오르는 등 계급에 따라 4만~25만원 인상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또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담임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5만원 올린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되면 4급 과장급 연봉(10년 경력 전문가 기준)이 현행 6000만∼7000만원에서 2억∼3억원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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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정무직은 지난해 10%를 반납했던 정무직은 올해 2.5%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4.42%가 올랐다.

대통령은 2억 5493만 3000원, 장관은 1억 4533만 2000원을 받는다. 지난해 실수령액과 비교해 평균 4.24% 올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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