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1월 26일~12월 2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국회의 내년 예산 확정을 앞두고,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내년도 봉급 평균 인상률(2.5%) 외에 +α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계 집회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최소한 한 차례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뉴스를 상세히 다뤘다. 이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관련 뉴스였다.

 공무원 노동계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시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동계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시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하위직·저연차 공무원 차등인상 어디까지…(링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각종 수당 등도 이때쯤 확정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무원 처우의 열악성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요구사항은 7급 이하 하위직·저연차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과 6급 이하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 내년 총선 공무원 선거사무수당 인상 등이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봉급을 2.5% 올리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관심사는 하후상박의 원칙에서 하위직·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차등 인상이다.

여기에 하위직을 우대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난해에는 8·9급 저연차에 대해 차등인상을 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는 이를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 수당 인상도 쟁점이다.

14시간 근무에 동원되고도 13만원을 지급, 시급이 9292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 쟁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공무원 노동계가 물밑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하위직 차등 인상이 7급 저연차까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퍼지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 시험 관문 넘어야 한다(링크)

그동안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최소한 한 차례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전환 채용은 기관 자율에 맡겼다.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무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면접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면접도 시험이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규정 강화의 취지와 맞느냐는 주장도 있다.

반면, 연차가 오래된 공무원에게 업무능력이 아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나 기관이 필요해서 하는 전환은 무시험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보다 세분화화하고, 엄격히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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