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 공무원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10% 오를 때는 1.8% 올리더니… 고무줄 잣대”
지난해와 달리 상세 임금인상률 등은 별도로 제시 안해
공무원보수위 제안 ‘차등인상안’ 형평성 이유로 수용 거부
군인 병장 기준 월급 165만원으로 26.9% 35만원 인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보수총액기준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봉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보수인상률은 2.7~2.9%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6급을 기준으로 한 차등인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 차등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해 기획재정부에 넘긴 바 있다.

병장기준 월급이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35만원(26.9%) 인상되는 등 군인 월급은 큰 폭으로 오른다.

단기복무장려금이 장교는 300만원, 부사관은 250만원 지급되는 등 수급난을 겪고 있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639조원)보다 2.8% 늘어났다.

이런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다.

기재부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정부는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보수총액기준 2.5% 올린다는 가이드 라인만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과 같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최저임금과 맞춘 것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웃돌 경우 쏟아질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연차·하위직들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인상률을 채택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금 인상폭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5~10% 오를 때에는 공무원 봉급은 쥐꼬리만큼 올리더니 최저임금 인상폭이 2.5%로 낮아지자 이 기준을 그대로 공무원 봉급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오를 때 공무원 봉급은 1.8% 올랐다.

또 2023년 최저임금은 5% 올랐지만, 공무원 봉급은 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간부는 “공무원 봉급 인상은 고무줄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냐. 최저임금이 5~10% 오를 때에는 공무원 원급은 별개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최저임금으로 공무원 봉급을 재단한다”며 “정부의 기준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등은 반대 성명을 준비하는 등 정부의 내년도 봉금 인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가 기대를 걸었던 6급을 기준으로 한 차등인상도 물 건너갔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차등인상안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도 받아들일 태세였으나 최종 단계에서 없었던 일이 됐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평균 1.7%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하고, 9급 1~5호봉까지는 5~2.7%(1호봉 5%, 2호봉 4.7%, 3호봉 4.2%, 4호봉 3.5%, 5호봉 2.7%) 인상, 8급 1호봉과 2호봉은 4.9%와 3.3% 인상하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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