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인상 요구에 “특정집단 불이익” 정부 반대 입장
인상률 먼저 논의키로 했지만, 간극 너무 커 합의 불발
전문가위원들 3.7% 인상안에도 정부 “표결 불참”선언
3개 안 기재부 제출엔 노조 반대… 19일 재논의키로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위원장 고숙희) 제2차 전체회의가 노조와 정부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정액인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어진 인상률 논의에서도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초과근무수당 정상지급 및 연가보상비 산식개선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방식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건 등 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건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문제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산하 협의기구를 구성해 따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안건인 공무원 임금 인상방식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기구서 논의키로”
다름 아닌 내년도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이다. 지위와 연차를 떠나 똑같이 월급을 인상하자는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는 이슈 메이킹에 성공한 뜨거운 관심사였다.
당초 공무원 노동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월 37만 7000원 정액인상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서 정액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정액+정률인상’ 제안도 정부는 거부
그러면서 “인상방식보다는 임금인상률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노조위원들은 당초 안에서 물러선 ‘정액+정률제’라는 안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 안건은 전문가위원들이 “정액인상에 대한 노조 측과 정부 측 입장차가 커 정액제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액제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세 번째 안건인 내년도 봉급 인상률 논의로 이어졌다.
인상률 협상에서는 고숙희 위원장이 당초 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3차례나 수정안을 내고도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1차 수정안으로 노조는 5.9%를, 정부는 2.8~3.7%를, 전문가는 3.7~4.2%를 제시했다.
정부안과 노조안 사이에 적게는 2.2%, 많게는 3.1%의 차이가 나면서 절충에 실패했다.
전문가위원들 두 차례 수정안 냈지만, 정부 표결 반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노조 5.4%, 정부 2.9~4.2%를 2차 수정안을 냈고, 전문가 위원들은 양측의 요구 인상률이 자신들이 제시한 안(3.7~4.2%)에 들면 단일안을 내겠다며 안을 내지 않았다.
양측은 고심 끝에 3차 수정안으로 노조 4.2%, 정부 2.9~4.2%라는 안을 제시하면서 전문가 위원들은 3.95%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전문가 위원들 안(3.95%)를 놓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표결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때는 당초 7.4%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가 전문가 제시안 2.9%를 놓고 표결을 하려고 하자 반발하면서 철수했었다.
이에 전문가위원들이 3.7% 인상이라는 수정안을 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유일한 합의는 “18일 최저임금 결정 뒤 19일 논의하자”는 것
고숙희 위원장은 정부 측의 반발에 결론을 내지 말고 노조와 정부,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3개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노조가 “위원장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고 항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오는 18일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본 뒤 19일 오전 제3차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단일안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3개 안을 기재부에 넘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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