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승진평가 때 가점… 다자녀 기준은 부처 상황에 맡기기로
재난 파견 시 업무대행자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

지난 3월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 장면. 인사처 제공
지난 3월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 장면. 인사처 제공

내년부터 이상의 다자녀를 가진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다자녀 기준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나 재난 등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 동료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먼저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이에 따라 내년부터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다자녀의 기준을 두 명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3자녀 이상으로 할지 등은 인사처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경력채용은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처 제공
인사처 제공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나 세계잼버리스카우트대회 등에 긴급히 파견되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동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따랐었다.

이번에 재난 대응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 대행자를 둘 수 있게 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금보다 5년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3급까지 오르는 데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6년이었으나 이를 1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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