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안 관련 성명
“지금도 간부 70%가 제대군인인데…” 철회 요구
“온갖 뒤치다꺼리는 다 하는 데 승진 기회 박탈”

전국공무원노조 로고
전국공무원노조 로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은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관련, 성명을 통해 “군무원 경력채용 확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군무원들은 최근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성사시켰다”면서 “이는 똑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던 군무원들이 처우 개선과 그동안 제약받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대책으로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군무원들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초급간부 처우가 박하고,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지원자가 줄자 이들의 퇴직 이후를 보장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몸담고 있는 군무원들의 존재는 간과한 것 같다.

군무원은 현재도 3급 이상의 90%, 5급의 70% 이상이 제대 군인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진급이 안 된 대위들의 경력채용을 50% 이상 확대하면 군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전부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직업 군인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군무원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지난 2021년 국회 통계에 따르면 군무원의 3년 내 면직률은 30%에 육박한다. 봉급이 적고 대우가 안 좋으니 금방 면직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군무원이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군무원은 비전투분야에서 군인들을 보조하기 위한 인원이지만, 본래 업무에 군인이 해야 할 업무까지 떠안아 왔고, 장교 대신 당직 등 병사 관리, 사격 통제 등 훈련, 심지어 위병소 근무에까지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무원들은 법률이 말하는 군인에 준하는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간부나 장교에게 지급되는 관사는 지급 우선순위가 낮아 사실상 지급되지 않고 있고, 당직에 투입돼도 야근 수당 대신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작 1만~2만원의 당직 수당만 받는다는 것이다.

유격훈련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에 동원되고도 병사들과 달리 식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군부대에서 다쳐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그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역기능이나 소수의 피해도 고려하는 배려가 필요해보인다.

노조는 “국민의힘과 국방부는 군무원 경력 채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군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