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행안부·인사처 등 관련 기관 내년 봉급 인상안 마무리
7급 저연차 차등 인상안 인사처로 넘겨… 도입은 거의 확정적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대신 정액급식비·가족수당 등은 동결
선거사무 수당은 국회 증액심사 단계에서 기재부 반대로 무산
정부 최종 인상안 내년 초 국무회의에 상정돼 확정·발표 예정
“어려운 여건 속 의미 있는 성과”vs“보여주기 인상” 평가 갈려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공무원 봉급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하위직급 차등 인상 대상으로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또 하나는 5년 미만 저연차를 대상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3만원 지급된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선거사무 수당 추가 인상안은 국회 증액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23일 관련부처 및 공무원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4년도 공무원 봉급을 평균 2.5% 올리되 7급 저연차까지 차등인상을 하는 안을 확정,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급 5호봉·8급 2호봉까지 적용했던 차등인상 밴드의 확대 여부다.
공무원 노동계는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폭 2.5%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차등인상’ 대상을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라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예산 확정과 함께 7급 저연차까지 차등인상을 확대하는 안을 확정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 안은 현재 인사혁신처에 전달돼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큰 틀에서 7급 저연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됐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따라서 미세 조정이 이뤄지면 내년 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확정, 발표된다.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해온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는 동결될 전망이다.
대신 5년 미만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돼 3만원을 받게 된다.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은 기재부가 이미 확정해 각 부처 회람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동계는 최소한의 성과는 거뒀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6급 이하 3.1%, 5급 이상 2.3% 인상안이 무시되고, 기재부가 평균 2.5%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데다가 정액급식비 등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각각 2만원, 1만원 인상 등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임원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차등인상 대상을 확대하고, 5년차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공무원보수위의 국무총리실 격상과 결정권 확보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세종 중앙부처의 한 주무관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존 수당은 동결하면서 저연차를 대상으로 한 정근수당 가산금을 신설한 것은 생색내기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