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노조 집행부와 행안부 국·과장 접촉 예정
행안부 “문제점 주장 인지하지만, 철회는 불가”
공무원 노동계 “철회만이 답이다” 원칙론 고수
사태 장기화에 양측 모두 부담, 타협안 나올 수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행안부 별관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통합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인사지침)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이번 주중 만날 예정이어서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공무원노동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21일쯤 만나 문제가 된 인사지침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과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 등이, 행안부에서는 담당 국·과장 등의 참석이 예상된다.

최근 예비접촉에서 행안부는 “공무원 노동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처럼 인사지침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에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인사지침의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공노총과 전공노는 “해법은 인사지침 자체의 철회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근속승진을 확대하면서 승진배수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근속 승진자가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희귀직렬의 경우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본관 앞에서 600여명이 참석하는 공동집회를 열어 행안부를 압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도 인사지침을 마련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노조가 행안부 별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사안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도 노조의 주축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관련 인사지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마냥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국민 입장에서 이를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행안부도 내부적으로 협상카드를 준비 중이고, 공무원 노동계도 행안부와의 만남에 앞서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목요일을 기점으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문제가 된 이 인사지침은 행안부가 근속 승진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2)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근속승진을 10%포인트 확대하되 7급에서 근속 11년이 넘었더라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해 배수 내에 들지 않은 직원을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과거 관행대로라면 당연 승진자라도 근무 평정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30% 때보다 근속 승진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이 인사지침을 시행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도록 행안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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