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40%로 늘렸지만, 되레 승진자 줄어들 수 있어
행안부, 비율 늘리더라도 경쟁 요소 가미는 불가피
지자체·공무원노조,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통합지침 폐지하거나 최소 1년 이상 적용 유예해야”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공고한 근속 승진 관련 통합지침에 대해 공무원노동 3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공고한 근속 승진 관련 통합지침에 대해 공무원노동 3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7급으로 11년 이상 근속자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근속 승진’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데 공무원 노조가 왜 반발할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조 3단체는 지난 7일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이들 3단체가 공무원 보수 책정을 위한 ‘보수위원회’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정책협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단일 사안에 대해 이렇게 공동 성명을 낸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이 근속 승진 문제는 지방 공무원 사회에서는 핫한 이슈다. 게다가 공무원 노조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공무원 노조 3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 3단체 공동 성명
 
발단은 지난 6월 6급 근속 승진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의2) 입법예고다. 그때만 해도 적체된 7급 근속자들에게 승진 기회가 늘어난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현행처럼 1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30%를 당연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40%로 늘리되 7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근무평정과 연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조금씩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통합지침은 ‘바’ 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절차와 방법‘에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해 임용령 별표4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행안부, “국가직은 이미 시행, 형평성 등 고려한 것”

이 별표 4는 승진 대상 인원이 1명이면 승진임용 배수를 7번까지, 2명이면 10번까지, 3명이면 12번까지 들어야 하도록 하는 등 승진과 전체 평정 순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 지침대로라면 11년 이상 재직자가 아닌 전체 재직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가려서 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하면 11년 이상 근속을 하고도, 근무 평정에서 순위 내에 들지 못해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된다. 3명을 승진시키는데 11년 이상 근속한 경우도 그중 2명이 승진 임용 배수에서  13번 이하라면 승진이 안 된다.

산술적으로 종전 규정대로 했더라면 3명이 승진할 것을 바뀐 제도로 인해 1명만 승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직원 수가 많은 행정직군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1년만 넘으면 30%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던 것이 근무 평정까지 더해져서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차피 승진할 근속 대상 근평 박하게 주고, 일반 직원 후하게 줬는데…”

이와 관련, 행안부는 7급 장기 근속자들의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해 근속 승진을 늘리되 연공서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무평정까지 병렬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근속 기준에다가 근무 성적을 가미할 필요가 있고, 이미 이런 기준으로 근속승진 대상을 정해온 국가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 공무원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지침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자료:행정안전부 및 공무원 노동단체, 지방자치단체
자료:행정안전부 및 공무원 노동단체, 지방자치단체

이와 관련, 행안부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A 지방자치단체의 한 인사 담당자는 “근속 승진은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고생했지만, 승진을 하지 못한 7급 공무원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었다”면서 “통합지침에 따르면 11년 근속자라도 근평에서 순위가 안 돼 승진을 못 해 결과적으로 근속 승진 대상자가 30% 때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인사 혼란 우려…현실 반영해야’
 
여기에는 지자체의 근속승진과 관련, 오랜 관행도 한몫한다. 근속 승진의 경우 큰 하자가 없는 대상에 들면 한 승진을 시켜온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그러다 보니 근무평정 때도 일반 승진자에 비해 근평을 낮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연히 승진할 텐데 근평은 일반 승진자에게 후하게 준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취지는 이런 비경쟁적인 요소를 좀 더 줄여보자는 것이지만,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B 지자체의 또 다른 인사 담당자는 “근속 승진을 30%에서 40%로 늘리더라도 통합지침을 과거 기준을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새 지침을 시행하려면 최소 1년은 시행을 유예하는 등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하위직 인사에 대혼란이 온다”고 우려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