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유족 급여
 
유족 급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유족연금이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퇴직유족 연금의 60%가 지급된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는 적용이 다르다. 공무원 부부가 각각 퇴직연금을 받던 중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 퇴직유족연금의 2분의 1만 지급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군인연금법이나 사립학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역시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도 있다. 퇴직연금수급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일시금이 지급된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계산법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계산법

연금 정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 경우와 연금의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로 나뉜다.

연금 전액정지는 퇴직 후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또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도 정지된다. 다만, 월 835만 2000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전액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1월 2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연금정지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금의 일부가 제한되는 경우는 퇴직·장애연금 외에 다른 소득, 이를테면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라 함은 세금을 포함해 월 328만원 이상을 말한다.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월 23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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