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속에 정년 전 자진퇴직만 해당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퇴직의 유형〉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명예퇴직과 정년퇴직이 있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2 및 제74조의 3에 근거한 것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에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런 만큼 정무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한때 서울시에서 논란이 됐으나 공무직 역시 명퇴 대상에 들지 않는다.

만약 1년은 넘지만, 20년은 안 된 경우 조기퇴직 처리 및 수당이 지급되는데 통상 월봉 금액의 6개월분 상당을 지급한다.

절차는 매 홀수월 1~15일에 신청한다.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를 심사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이나 수당 등이 지급되는데 수당은 매 짝수달 말일에 지급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외에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도 가능하다.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은 3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퇴직 수당이나 연금 산정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당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은 월봉금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표 1 참조) 정년 잔여월수에서 60을 뺀 뒤 이를 2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다시 60을 더한 뒤 월봉금액의 반액으로 곱해서 산출한다.

10년 초과인 경우는 잔여기간 10년인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이나 징계 처분으로 인해 승진 임용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정년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기준 만 60세다. 1월에서 6월 사이에 정년이 도달하는 경우 퇴직일은 6월 30일이다.

반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정년이 도달하는 경우 퇴직일은 12월 31일이다.
 
〈퇴직 포상 등〉
 
포상은 장기간(10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제한도 있다. 역시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벌금 이상)을 받은 경우, 징계 요구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형사처분이라도 경미한 사유로 벌금형을 받았고, 포상 상신을 할만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표2 참조)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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