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표 2항의 경우 다른 부처 직원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하면 됨.자료:행정안전부
*표 2항의 경우 다른 부처 직원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하면 됨.자료:행정안전부

퇴임식
 
퇴임식은 상·하반기 정년퇴직일(6월 30일, 12월 31일) 전·후에 열린다. 이때 공로에 대한 포상과 기념품 증정 등이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장관과 차관은 물론 퇴직예정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다.

섭섭하지만, 떠나는 만큼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1조 ‘청사출입보안지침 제14조’에 따라 퇴직 전후에 공무원증과 차량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은 이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퇴직을 실감하는 경우도 있다.

각 부서 서무나 인사기획관실(소속기관 인사부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물론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 가운데 퇴직 당시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등)였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표 참조)

물론 모든 직장은 아니고, 그 대상 직종은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고시하는 만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고시를 보면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법인·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와 조달업무 공직유관단체 ▲비영리 기관·단체(사립학교와 그 법인, 종합병원과 그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한 요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과장·과원은 과, 2급 이상은 기관 전체)와 취업예정 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등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공직자가 제한기간 내에 제한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요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이다. 반드시 몇 번씩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나중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 드러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사처가 심사하면 꼭 한두 명은 문제점이 드러나 제재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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