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와 그래픽 행안부 제공
자료와 그래픽 행안부 제공

신상변동 신고와 소득세

신상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지부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수급자 신상이 바뀐 경우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변경 등이 그 대상이다.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혼인 관계증명서(망인 기준) 등을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세·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퇴직수당+퇴직일시금+명퇴수당)에다가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를 총 기여금 납부 월수로 나눠서 곱한 값으로 부과한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경우 세액이 증가한다는 전도 알아둬야 한다.

연금소득세

총연간연금액에다가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무 월수를 총 기여금 납부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해서 부과한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매달 간이새액표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를 뗀다. 제직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11월 연말정산 신고 안내가 나오고, 12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 정산은 1월 연금 지급시 하게 된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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