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공직으로 복무한 이후 남는 보람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히 근무한 만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요령있게 쓰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전액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전액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 퇴직연금일시금은 가능한한 피하라는 게 선험자들의 조언이다.

10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일시금을 받게 된다.

퇴직 시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와는 별도다. 기준소득월액의 6.5~39%까지 지급된다.

퇴직 급여나 퇴직 수당은 정년(명예) 퇴직일 1개월 전부터 신청(www.geps.or.kr)할 수 있다. 급여는 매월 25일 연금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급된다. 일반 급여처럼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퇴직급여의 시효는 장기급여(퇴직급여 등)는 5년 단기급여(사망조위금)은 3년이다.

급여는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감액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러나 연금수급권은 양도나 압류 등은 불가(150만원 한도)하다. 다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대상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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