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은퇴 안내 가이드 소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퇴직자 취업이력 공시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법 제19조4’의 근거에 의해 퇴직 당시 2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peti.go.kr)에 게시해야 한다.

공시항목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직위, 직급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직급 등이다.

취업사실도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장(감사담당관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취업승인과는 별도로 해야 한다.
 
업무취급 제한
 
공직윤리법 제18조의 2에 따라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등의 업무는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퇴직자가 취업해 재직 중 자신이 직접 처리한 대상업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2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 등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2급 이상 퇴직공직자 가운데 취업심사를 통과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 퇴직 후 2년간 매 1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업무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정리〉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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