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인터뷰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김모(41)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6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이후 두 번째다. 신동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에게 그 배경을 들어봤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남도 7급 공무원 김모씨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공직에서 떠나게 만들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정직과 견책에 지나지 않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징계 대상자들이 소청심사를 했다

가해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최근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과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뉘우침, 죄책감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데 사실인가

조사가 진행됐고, 끝났으면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횡포가 있었다고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그동안 공무상 재해 처리를 해야 하니까 참아왔다. 그런데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하려면 내용이 필수적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경남도는 정보공개 신청을 해도 개인 정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했는가

경찰도 직접적인 고소·고발이 없었으니까 사망사고 확인 정도의 조사만 하고, 원인 규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직원들이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하더라

경남도 조사과정에서 14명의 직원이 과장과 계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술을 해줬다. 고인은 고인이 됐고, 과·계장은 살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고인은 공직 생활 5년에 경남도로 전근 온 지 2년밖에 안 됐다. 반면에 해당 관리자들은 30년 안팎의 근무를 해서 여기저기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그런데도 그처럼 나선 것은 직원들이 고인의 고통을 공감했다는 것이다.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족과 노조는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근거가 있는가

개인 비리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자신 역시 결재선상에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고 했다. 신분이 공개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진작에 막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놔둔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공동책임을 절감한다고 했다. 더 받은 뒤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