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 위해

해당 과장 연차, 직장내 괴롭힘 의혹 부인

경남도는 문화관광체육국 7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 해당 부서장(과장)을 1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발령은 해당 과장을 부서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해당 과장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난달 21일 이후 닷새째인 2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도 문화관광체육국 공무원 김모씨(41)가 부인이 통·번역 일을 하는 사무실인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고, 김씨의 집에서는 지난 6월부터 복용하기 시작한 우울증 약이 발견됐다.

경남도는 유가족과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체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수 지사도 2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었다.

노조를 통해 유족이 공개한 고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지난 5월12일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과장이 담배를 가져오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너무 순하다고 집어던진다. (과장이) 피는 담배를 챙겨다녀야 될 판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경남도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고인이 숨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유족들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또 가해자와 직원들을 분리할 것도 요구했다.

경남도와 별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김씨가) 업무를 하면서 결재 등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남도 조사에서 해당 과장은 “담배 심부름은 사실과 다르고, 업무 부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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