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추방 위해 예방·대응 지침’ 제정
조사에 노조·전문가 포함시켜 객관성 확보키로

경남도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포스터
경남도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포스터

경상남도가 직장내 괴롭힘 추방을 위해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사전예방부터 사후처리 회복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대책이다.

경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8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올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대표발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침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기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신고, 징계 등 사건처리와 보호,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괴롭힘 예방·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직급별 교육과 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교육, 괴롭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사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괴롭힘 관련 조언·상담, 사건접수·처리, 사후관리·회복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단계별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괴롭힘 여부 판단과 조치결정 과정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괴롭힘 행위 확인 시 즉시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초 상담 시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은 주요 피해자인 하위 직급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및 관련부서와의 실무회의를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업무’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했으며, 2월에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남도청에서는 7급 고(故) 김진곤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표면화됐고, 김경수 도지사는 가해자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약속했었다. 고 김진곤씨는 지난해 5월 인시혁신처로부터 순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