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7급 직원 극단 선택 등 잇단 사고에다

민간 대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발효 영향

경찰 승진 때 '갑질 이력자' 인사 불이익주기로

뒤늦게 “뒷북친다” 볼멘소리도

법제처·권익위 등 직원 대상 갑질방지교육 실시

'갑질 NO' '괴롭힘 NO' 경찰청은 2일 갑질 이력이 있는 경우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갑질 NO' '괴롭힘 NO' 경찰청은 2일 갑질 이력이 있는 경우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일반기업에 적용된 가운데 공직사회에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 중앙부처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방지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경찰도 갑질 이력이 있는 직원은 승진 시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공직사회에서는 사고 터지고, 민간에 법이 발효되자 뒷북을 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2일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승진 심사에서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약 갑질행위로 징계 요구됐다면, 다른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승진 대상인원(5배수)에 대한 갑질 징계이력 자료를 검색해 갑질 행위자의 승진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과거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에 있던 대상자에 대해서도 관계없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간부들의 지휘책임도 묻기로 했다. 각급 지휘관의 갑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총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관 재직 시 소속관서의 갑질 발생현황 자료를 승진 인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갑질 신고가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관서명과 그 사실도 외부에 알리기로 했다.

또 과거에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적이 있다면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역뿐 아니라 신규 채용 때에도 갑질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 시 심층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처분 결과 등을 폴넷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대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질 행위자 명단 공개 관련 법적근거는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해 이후 자체 적용 수준과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됐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괴롭힘 금지법에 호소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조직에 비해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계급질서가 살아 있는 공직사회에 더 필요한데 이런 장치가 공직에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경남도에서 7급 공무원 김모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유족과 경남도공무원노조는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숨진 김씨는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상사의 담배심부름 등에 따른 마음고생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무원들은 “부처나 기관별로 갑질에 대한 교육이나 지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복무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등 범부처적인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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