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인 공상신청 관련자료 협조키로
후생담당을 공무원권익담당 변경·2명 증원
소청 반려·재심 등은 행정처리 끝나 “불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아쉽다”는 의견도

경상남도청사. 경남도청노동조합 제공
경상남도청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지난 7월 21일 경남도청 7급 직원 김모(41)씨가 사망한 지 100여 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경남도가 행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가 창원시 성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었다.

유서는 없었지만, 그와 친했던 경남 모 군청 공무원의 얘기를 통해 직장내 담배 심부름 얘기가 나오고, 직원들로부터 김씨가 평소 결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우울증 약도 발견됐다.

이후 26일 경남도청노동조합(위원장 신동근)이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직원 죽음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9월 중순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배제 및 직위해제 조치가 뒤따랐다.

3개월여가 되면서 경남도는 후속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위해제된 담당 A 과장은 정직 3개월, 담당 B 계장은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했다.

이에 경남도청노조는 지난달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한 번 더 겪었다”면서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처분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20여 일이 지난 지금 후속조치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결론은 ‘절반의 성공’이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11일 경남도 및 경남도청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는 유족들이 요구했던 공상처리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고인의 부인 S씨 등 유족이 임명한 노무사를 경남도청도 김씨 관련 노무사로 동시에 선임했다. 그 이유는 사건 경위서 작성을 위해서는 조사 자료나 증언 등이 필요한데 경남도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노무사를 임명해 자료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인인 고인의 부인 S씨는 힘겹게 공상신청 등 절차를 밟아왔으나, 가해자 징계 자료 등을 입수할 수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직장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였다. 이는 전담부서 대신 인사과에 있던 후생담당을 ‘공무원권익담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원을 2명 증원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고 한다.

경남도는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시행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다만, 가해자의 재심 청구 등 소청심사 반려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행정적으로 징계가 끝났다는 입장인데다가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는 개인의 권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고 이후 상가를 찾지 않아 비난을 받았던 김경수 지사는 이후 유가족을 만나서 유감을 표명하고,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안팎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를 확산한 것은 고인의 희생이 이뤄낸 값진 결과지만, 당초 약속을 생각하면 절반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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