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 봅시다”… 2024년 공무원보수위원회 26일 대면식
정부·노조·전문가 각각 5명씩 15명… 위원장 고숙희 교수
노조, 사상 첫 정액 인상 요구… 인상률로 치면 평균 9.9%
공무원 노동계-정부 올해도 치열한 샅바싸움 불가피할 듯
양측 하위직 처우개선에 공감… ‘정액+정률’ 절충 전망도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26일 공무원보수위 첫 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 요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26일 공무원보수위 첫 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 요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폭을 놓고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 등이 모여서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시작됐다.

26일 대면식에 이어 29일과 7월 5일 소위원회에 이어 같은 달 1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일정대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첫 대면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당시 정부 측은 1.7~2.9%, 공무원 노동계는 7.4% 인상폭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전문가위원들이 절충안으로 2.9%를 제시했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 측에서 절충안을 놓고 표결을 강행하려 하면서 노조가 판을 박차고 나온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소 양상이 다르다.

일단 노조는 처음으로 월 37만 7000원이라는 정액 인상을 들고 나왔다.

연차나 직위 등을 떠나 똑같이 올리자는 것이다. 이를 전체 인상률로 따지면 9.9%다.

여기에다가 정액급식비 8만원과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도 민간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여섯 번째) 등 공무원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여섯 번째) 등 공무원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해 7.4% 인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가 올해 9.9% 인상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그래도 노조는 코로나19때 못 올린 급여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 정도는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대면식이 열린 이날도 정부서울청사 밖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공무원 임금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했다.

공무원 노동계도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100%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노조와 정부의 입장차가 커서 이를 좁히기 쉽지 않은 데다가 설령 어렵게 합의를 해도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를 틀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정부도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너무 박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 경쟁률도 떨어지고, 입직한 지 5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의 이탈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8급 이하 차등인상이라는 첫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올해도 직위고하를 떠나 모든 공무원의 급여를 37만 7000원 인상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정액+정률’이라는 절충 방식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갓 시작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몇 차례 고비를 넘겨야만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폭이 정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편,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고숙희 전 대원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위원 5명(고숙희 위원장 포함), 노조와 정부위원 각각 5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