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0월 29일~11월 4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제기한 선거사무수당 현실화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엄심사에서 경찰 공무원 출신들의 무더기 불승인 판정 △도서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특정 직군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전직 경찰관들의 취업심사 탈락은 큰 반향을 불러 있으켰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잇다.  사진 서울신문DB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잇다. 사진 서울신문DB

공노총 내년 총선 공무원 선거사무 위촉 거부(링크)

현실화할듯하다가 말짱 도루묵으로 그대로 원위치 되는 공무원 선거사무수당 문제에 공무원 노동계가 대단히 화가 났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기재부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 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과 관련, 투개표관리관은 약 25만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거사무수당을 예전과 같이 책정한 상태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은 최소 14시간가량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지만, 그 대가는 고작 6만원에 그친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임원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지만, 이 중에서도 유독 지방공무원에 선거사무 위촉이 집중되는 데 대한 불만도 담겨 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선거사무 위촉 거부 결의를 하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선거사무 위촉 거부 결의를 한 바 있지만, 큰 차질은 없었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의 결의로 인한 파장보다 이들이 왜 선거사무 위촉 거부 결의를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무감 때문에 헐값에도 선거사무에 군말 없이 나서지만, 그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한만큼 줄 돈은 주면서 일을 시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윤리위, 연이어 전직 경관 특정회사 연이어 불승인(링크1 링크2)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던 퇴직 경관 6명에 대해 무더기로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취업심사는 취업하기 전 일단 자가검증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자윤리위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어서 통과율이 높은 편인데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던 경관이 모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9월에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60건 중 18건이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검찰과 경찰 출신 14명의 와이케이 취업 관련이었다.

성장하는 법무법인이어서 많이 뽑을 수도 있지만, 와이케이 법무법인으로 가려는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 등으로 제동이 걸리는 것도 이채롭다.

거의 90%가량 통과하는 공직 취업심사도 이젠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관심을 모은 기사였다.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 비사서직 임명 공익감사 청구(링크)

도서관장을 비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관행에 대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이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동시에 시군구연맹은 이날 사서직 공무원 1634명의 서명도 같이 전달했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4조제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감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일선 시·군·구청은 이것이 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3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악순환의 고리와 연관이 있다.

사서직을 많이 뽑지 않으니 그 자리에 사서직 출신을 임명하려 해도 적임자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꽃이라 불리는 5급 사무관의 경우 사서직렬 도서관장 보직비율은 43%로, 관장의 직급이 올라갈수록 사서직렬 보직비율이 더 낮은 편이다.

감사원이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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