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0월 심사 결과 64건 중 7건 취업 불승인 판정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던 경감 6명에 제동
취업심사 안 받고 임의 취업자 7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옮기려던 경감급 경찰 퇴직자 6명이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64건에 대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경감으로 퇴직한 전직 경찰 6명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옮긴다며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공직자윤리위원회 제공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인정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판정이다.

이들 전직 경찰 외에 환경부 5급 퇴직자도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역시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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