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90% 안팎 통과… 이번엔 탈락률 30% 이례적
취업제한 14건·취업불승인 4건… 검·경 출신 많아
전체 18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 취업 관련이 14건
인사처, “기준 따른 결과일 뿐 심사 강화된 것 아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퇴직자 취업심사결과, 60건 중 18건이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퇴직자 취업심사결과, 60건 중 18건이 취업제한이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0건 중 18건이 취업제한이나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는 등 무더기로 제동이 걸렸다.

취업심사는 심사 대상자가 사전에 자기진단을 거쳐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통과율이 90% 안팎이다.

하지만, 이번 30%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이 가운데 14건이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관련된 취업심사였다.

2012년 설립 이후 공격적인 확장정책으로 변호사가 150여 명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 중인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대거 채용에 나서고, 검찰과 경찰 출신 퇴직자들이 여기에 대거 취업을 시도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사처 관계자는 “특별히 취업심사가 강화된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심사 결과 취업제한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불승인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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