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0월 둘째 주(10월 8일~10월 14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대정부 결의문 채택 △서울시가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사례 찾아냈다는 기사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단체협약 제기는 흉내만 낼 뿐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압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호응이 컸다.

서울시청 주 출입문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 주 출입문 전경.  공생공사닷컴DB

변죽만 울리는 정부 대책에 전방위 압박 나선 시선제 노조(링크1 링크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생긴 게 2013년이니 만 10년째됐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좋은 취지에 따라 시작됐지만, 시행해보니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반쪽 근무로는 생계조차 유지가 힘들었고, 같은 공무원이지만, 일반직과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공무원 신분이어서 많은 제약이 따랐다.

불만은 쌓였고, 개선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에는 2020년을 전후해 더 이상 뽑지 않기로 했다.

물론 그동안 제도개선도 많이 이뤄졌다.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됐고, ‘0.5명’으로 대우받던 규정도 노조 등의 노력 끝에 고쳐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이다.

인사상의 형평성 문제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근무시간 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선제 공무원은 전체 120만 공무원과 비교하면 점 같은 존재다.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가 인사처에 단체교섭을 제기했다.

교섭의제는 10장 115조로 방대하지만, 핵심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일반공무원이 시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시선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자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뜸을 들이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 제기는 시선제노조가 택한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날 시선제노조 집행부는 인사처를 방문, 근무시간 협의권 보장도 요구했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는 것이다. 수가 적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제도의 산물인 시선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조하기 어려운 여건·급여 찔끔 인상’에 공노총 대정부 결의문 채택(링크)

지난 12일 공노총이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제25차 중앙위원회에서 노조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에서 사무실 유지비를 삭감하고,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배제, 이미 약속한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없었던 일로 하는 등 보수정권 등장 이후 취해진 조치에 대한 항변이 주를 이뤘다.

예견된 것이지만, 진보정권이었던 전 정부에 비해 이번 보수 정부에서 노조활동 여건이 같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할 것 없이 모두 거리집회나 기자회견 등으로 항변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 노동계 간부는 “예상보다 이 정부의 공무원 노조 대하는 태도가 경직돼 있다.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다”면서 “단체행동권이 없으니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노조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타임오프제 감사… 공무원 노동계 타산지석 삼아야(링크)

서울시는 지난 12일 2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타임오프제 운영현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임자 수를 초과하거나 시간 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 업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비가 아닌 시 재정이 투입되는 기관의 비용으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데 일부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8개 기관은 기관 경고조치했다.

노조의 사무실 지원이나 타임오프제 적용은 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다만, 모든 시간을 타임오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 노조활동에 국한한다.

사전에 신청 해야하는 등의 절차도 있다. 노조비가 많은 큰 노조는 조합비 등을 활용, 전임자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영세한 노조 중에는 타임오프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임자를 둘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민간이나 공기업과 달리 공무원 노동계에는 아직 타임오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공무원과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물론 적용 시간 등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키로 한 가운데 경사노위가 공전되면서 제때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제가 오히려 노동운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칙 준수와는 별개로 세부 규정에서 승인 등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산하기관 타임오프제 감사는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재개될 경사노위와 협의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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