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사처 방문, 10장 115조로 이뤄진 요구서 전달
시선제 채용공무원제도 폐지 등도 중요 안건으로 포함
공무원보수위 격상·수당 인상·육아휴직기간 확대 등도
정 위원장, “국가공무원 다양한 목소리 교섭에 반영할 것”

정성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시선제노조 위원장이 12일 인사처를 방문, 장서윤 노사협력담당관실 사무관에게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시선제노제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가 인사혁신처에 단체교섭을 제기했다.

정성혜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은 12일 인사처를 방문, 모두 10장 115조로 이뤄진 요구사항을 담은 행정부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시선제노조가 단체교섭을 제기했지만, 요구사항은 시선제노조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공무원 전체의 처우개선 문제를 아울렀다.

△육아휴직과 육아시간 사용 자녀 나이를 11세로 확대 △유급 육아 휴직기간 2년 확대 △정액급식비 16만원으로 인상 △직급보조비 7급 22만원, 8·9급 2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100만원으로 인상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100% 지급 등이 그것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효력 있는 조직으로 격상해 공무원 봉급 결정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시선제노조에 있어서 핵심 의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처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을 통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의 태생적 문제점을 알려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사 불평등이나 근무시간의 제약에 따른 생계를 위협받는 급여 등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존치돼 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 등 일부 의원들이 의원입법 발의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성사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시선제노조가 택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행정부 교섭 의제에 넣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단체교섭을 제기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인사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경우에도 시선제 채용공무원 조항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선제노조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해본다는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하는 문제도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확장이나 ‘0.5명’취급 문제 등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도 부단한 노력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선제노조는 조직은 작지만, 45개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번 행정부 단체 교섭요구 안건을 통해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문제도 의제에 있는 만큼 교섭이 성사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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