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혜 위원장·김황우 사무총장 인사혁신기획과 면담
근무시간협의권 포함하는 공무원임용령 신설 등 촉구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왼쪽 테이블 첫번 째)과 김황우 사무총장(두번 째)가 인사혁신기획과 장우현 서기관(오른 쪽 테이블 첫번 째)과 김경수 사무관(두 번째)를 만나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왼쪽 테이블 첫번 째)과 김황우 사무총장(두번 째)가 인사혁신기획과 장우현 서기관(오른 쪽 테이블 첫번 째)과 김경수 사무관(두 번째)를 만나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은 12일 인사혁신처를 방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성혜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 장우현 서기관과 김경수 사무관을 만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환경과 관련,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시선제노조는 먼저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3제 2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 때문에 35시간 근무 중이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육아휴직 시작 전일, 질병휴직 신청서 제출한 날 주 20시간으로 발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임용권자가 협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노조 제공

이와 관련, 국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의 대표 발의로 ‘국가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개정안이 제출돼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35시간까지 변경하는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할 때에도 ‘시간협의권 없음’으로 인해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면서 “(이후에) 이 문제로 시간협의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제는 인사혁신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선제노조는 이외에도 △현장 악용 사례를 추가한 시간선택제 매뉴얼 배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승진명부 통합운영 △근무시간 변경 시 3개월 이상 발령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기준 근무시간 35시간 변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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