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개 산하기관 ‘타임오프제’ 감사 결과 발표
정상 근무시간 중 복무관리 소홀히 한 8곳 기관경고
업무추진비 등 노동이사에 과도한 혜택 준 기관도

서울교통공사 사옥.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 사옥.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근면시간·타임오프) 운영현황 감사 결과, 전임자 수나 허용 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적발돼 고발 및 기관경고 조치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를 벌여 34건에 대해 주의, 66건에 대해 통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에는 공공감사1팀장 등 5명이 참여해 지난 2018년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4곳은 타임오프제 관련 인원 한도보다 많은 전임자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료원은 연간 정해진 시간 한도를 각각 넘겨 노조전임 업무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청사 주 출입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사 주 출입구.  공생공사닷컴DB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기준 법령상 면제 한도 인원이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병행 때 32명인데, 파트타임 대비 311명으로 297명 초과사용했다.

120재단은 2022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이 풀타임 2명, 파트타임 병행 시 6명인데 파트타임 27명 사용으로 21명 초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료원은 2020년 기준 근로시간면제 사용한도가 1만 시간인데, 실제로는 1만 160시간을 사용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기준 법령상 근면시간 사용 가능인원이 풀타임 5명, 파트타임 병행 시 10명인데 풀타임 6명 사용으로 1명 초과했다.

이에 시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전임자 근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교통공사는 역사에 근무하는 일부 노조 간부의 정상 근무일 역사 출입 기록도 없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시간면제자는 당초 승인된 근로면제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했다.

시는 각 기관에 근로시간면제자 근무현황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징계는 물론 부당지급한 급여를 환수토록 했다.

나아가 근로시간면제자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총 8개 기관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서울시는 단체협약을 통한 유급 노조활동 과도한 보장, 중앙 정부 대비 과도한 노조편향적 노동이사제 운영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지원 등도 밝혀냈다.

단체협약을 맺은 23개 기관 모두 타임오프제를 보장하고도,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 운영·집행위원회, 회계감사, 선거, 노조교육 등 노조활동에 과도한 유급을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상임이사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관광재단 등 5개 기관이 비상임 노동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당연한 의무이며, 노조업무에서도 예외는 없다”면서 “향후에도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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