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험생 혼란 피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빠진다. 대신 직렬별(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에 선택과목 가운데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다. 전문성을 강화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선택과목에서 빠진 하계의 반발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면 됐지만,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된다는 것이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고,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이 된다.

개편안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고졸자의 공직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나온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가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밖에 장애 유형과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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