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 2022년 시행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은 필수 과목으로
“합격자 전공지식 떨어진다”는 지자체 의견 반영
21년부터는 7ㆍ9급 지자체 한곳에만 원서 내야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앞으로 지방 공무원 9급 시험에서 행정법총론 등 전문 과목이 필수로 바뀌고, ‘사회·과학·수학’(사과수)은 아예 빠진다.

또 2021년부터는 7, 9급 응시자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한 곳에만 응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인 ‘사과수’ 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내용에 맞춰 지방공무원 공채 과목을 조정했다. 개정안은 2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제외하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했다.

이를테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 가운데 2개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과수’ 3과목이 아예 빠진다.

반면,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 과목은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는 9급 합격자 가운데 행정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초기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는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고,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의견수렴 결과 전문과목을 선택한 경우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다만, 이번 개편이 우수 고졸 인재들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 추천채용을 확대하는 등 채용경로를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직 7급 공채 필기 시험과목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뀐다. 1차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암기 위주 문제출제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한다.

이곳저곳 응시원서를 낸 뒤 골라서 한 곳에 응시하는 관행도 바꿀 계획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7개 시·도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도록 바뀐다. 현재는 수험생들이 여러 시·도에 원서를 낸 뒤 눈치를 보다가 시험 당일 한 곳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서접수 단계부터 17개 시·도 중 한 곳을 선택해 올인해야 한다.

보통 6월에 치러지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월로 옮기고, 7급 필기시험은 10월에서 8월로 일정을 변경한다.

행안부는 “시험 시기는 인사혁신처에 문제 출제를 위탁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응시원서의 경우 중복 접수로 고사장 준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던 것을 보다 효율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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