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7월 셋째 주(7월 18일~7월 24일) 공생공사닷컴의 주요 뉴스는 우연찮게 노조소식이 많았다. 소방청의 감찰파문으로 소방노조 설립 이후 어려 노조들이 소방청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에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에 월 5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이밖에 노조와 하위직 공무원에 관심이 많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낙마 이후 직원들의 반응과 2000여 명이 들어갈 정부세종신청사의 이름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정해졌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어렵게 얻어낸 아동학대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월 5만원(링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밤에 신고가 오면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특성상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라 출동상황에서 폭력과 마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인원은 없으니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 등 노동계는 줄곧 인원 충원과 이에 맞는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중 일부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마련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공통필수항목)를 신설한 것이다.

광역시도와 시군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시점은 내년부터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향 컸던 폭염 속 우본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 기사(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우본공무원노조)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 지난 17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핵심은 현업공무원에 대한 수당이다. 예전에는 현업공무원은 공제니 뭐니 복잡한 것 없이 일한 만큼 수당을 줬다.

일반공무원은 월 10시간은 기본으로 인정하되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이를 인정해줬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온라인이 발달하고, 우편업무가 줄면서 현업공무원의 수당이 줄었다. 과거 일이 많을 때에는 출퇴근 전후 1시간 이내 업무 등은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 업무가 줄다 보니 오히려 일반공무원에 비해 수당을 덜 받는 상황이 돼버렸다. 기본 10시간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출근 후 9시 이전 업무 준비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지난 뒤 잔무처리 등으로 일을 해도 1시간이 남지 않으면 이를 주지않난다는 지침 때문에 50분 일하면 수당을 못 받고, 1시간 일을 하면 받는 일이 생겼다.

게다가 우본은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될 수 있으면 수당을 줄이려고 한다.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미리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본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게 현업공무원을 일반공무원으로 분류해 10시간 기존 수당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본은 인사처에 질의를 하고, 인사처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핑퐁을 친단다. 우본공무원노조가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다.

시대가 변하면 상황도 바뀌고, 그런 만큼 관련 부처의 대응도 빨라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본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소방노조의 필요성 일깨운 전주 덕진소방서 감찰파문(링크)

소방청이 홍역을 앓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의 개정에 따라 7월 6일 설립된 노조들이 사안에 조직적으로 대응 하면서 그동안 이를 접해보지 않은 소방청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지난 20일 밤 소방청 감찰반의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에 대한 감찰이었다.

감찰반은 덕진소방서에 펌프차에서 경비가 없는 것을 보고 말벌보호복을 가져온 뒤 다음날 오전 9시 교대점검 때 말벌보호복을 내놓으며, 청사경비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과거 보안감찰에서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소방노조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잉감찰에다가 함정 감찰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덮어씌우기도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소방노조는 다음날 즉시 소방청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22일에는 직접 소방청을 항의방문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에 감찰당당 과장과 만나 “목적의 정당성을 떠나 이번 감찰은 소방감찰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함정감찰이자,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적절하지 않은 과잉감찰이다”고 따졌다.

이날 오후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노조가 소방청 앞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소방청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의 감찰을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부랴부랴 제도개선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 일로 새삼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소방청 한 간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를 심화할 필요성을 느꼈다고했다. 앞으로 노조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 이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공존의 방법도 찾고, 과거의 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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