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등 요구 받아들여 행안부 제도개선
‘2022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항목 신설
취약시간대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지원 성격

지난 5월 10일 열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면담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등이 행안부에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지난 5월 10일 열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면담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등이 행안부에 202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정업무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그동안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이 줄기차게 신설을 요구해왔던 사안을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여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일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9일 마련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공통필수항목)를 신설했다.

이는 야간시간 대 등 취약시간에 이뤄지는 신고와 폭력적 상황노출 위험에 대한 지원으로, 광역시도와 시군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시군구연맹은 지난해 11월 각 단위노조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시군구연맹은 지난 5월 11일에는 각 단위노조에 수당 신설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자체 예산부서와 협의해 예산편성운영지침 제도개선 의견을 관련부처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행안부의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신설된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지방공무원의 책임감과 용기를 응원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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