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3월 첫째 주(2월 28일~3월 6일) 공생공사닷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토지투기 의혹과 한강에 투신한 지 57일 만에 주검이 떠오른 서울시 강동구청 고 윤준연 주무관의 안타까운 사연, 그리고 초과근무등록을 한 뒤 골프연습장에 간 한 경기도 공무원의 일탈 등을 다뤘다. 모두가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기사들이었다. 이 가운데 윤준연 주무관 기사는 이번 기회에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생공사닷컴 홈화면 갈무리

공공부문에 스며든 모럴헤저드 심각성 일깨워준 신도시 투기의혹(링크)

LH 직원들이 시흥·광명에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은 나라를 흔들고 있다.

13명의 직원이 이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였단다. 그중 절반이 넘는 56억원가량은 농협에서 무더기로 대출이 이뤄졌다.

사들인 것도 문제지만, 충격을 준 것은 그 수법이었다. 매입한 땅에 나무를 심고, 또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조금 넘는 선에서 지분쪼개기까지 했다.

전문 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다. 상당수의 직원이 LH 보상업무 담당자였다. 직원들이 돈 된다고 투자모임처럼 움직였다.

보상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도 땅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버젓이 자신이나 가족들 이름으로 산 것을 보면 이것이 합법적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름 아닌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다. 합법 여부를 떠나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다. 여론이 들끓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개발담당 부서 직원, 공기업 관련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과 청와대 등이 빠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발본색원해야 하고, 투자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인과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다.

이번 기회에 모두 한번 털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특정 부처와 공기업에 국한할 게 아니라 모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수긍하고, 공직사회에 스멀스멀 퍼져 있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됐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일소할 수 있다.

알면 알수록 안타까운 강동구청 윤준연 주무관 극단적 선택(링크)

기자가 사는 구청에 마당에 분향소가 있다고 해서 강동구청에 들렀다. 분향소는 양지 바른 구청 마당 한쪽에 차분하게 차려져 있었다.

주차단속과 이 과정에서 발부되는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는 익히 아는 바였다.

하지만, 분향소에서 만난 동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은 커져만 갔다. 법원 쪽 공무원으로 있다가 시험을 치러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지 만 1년이 조금 지났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한다. 학원비가 아까워 독학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정도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 공무원증을 목에 건 채로 왜 한강에 뛰어들어야 했을까.

그는 투신한 지 57일 만인 지난 3일 잠실 수중보에서 발견됐다. 마침 그의 부친이 서울에 약 타러 구미에서 올라온 날이다.

그의 가족은 강동경찰서에 윤 주무관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했다. 경찰 수사에서 그것이 쉽게 밝혀질까.

오히려 구청이 나서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동료들에게 그가 얼마나 힘겨워했고, 어떤 악성 민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순직처리도 그게 훨씬 빠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 조사나 구청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그동안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등 사건이 났을 때만 호들갑을 떨다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대처가 이런 비극을 낳은 것은 아닐까.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사기죄 적용한 경기도(링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도 모럴헤저드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모 시(市) 공무원 A씨가 초과근무등록을 해놓고 그 시간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거나 개인 볼일을 본 것을 적발해 중징계와 함께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

형법상 사기죄 적용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회수와 함께 징계로 대부분 마무리돼왔다.

그런데 이번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이번 비위 발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또 해당 시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정하고, 고발을 해야만 적용 여부도 알 수 있다.

다만, 그 취지는 일벌백계다. 해마다 자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은 한두 번씩 검·경의 수사대상이 되고, 국감 때마다 문제가 된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한 번쯤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할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 가운데 하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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