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행 시 직원 적발
수당 117만원, 출장 안 가고 출장여비도 챙겨
모럴헤저드 극치… 해당시에 사기죄 고발 의뢰
사기죄 적용은 이례적 향후 조치에 관심 집중
중징계와 함께 부당수령 400여 만원 환수키로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초과근무등록을 해놓고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개인 볼일을 본 뒤 수당을 117만원을 챙긴 공무원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드나들고, 출장 등록을 하고도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 등을 챙긴 A시 B 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이 과정에서 B 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 등 4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B 팀장은 공무원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그는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한 차례 평균 90분 내외의 골프 연습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일과 시간 뒤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무려 79차례나 골프연습장에 가거나 개인 일을 보았다고 한다.

이렇게 B 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만 117만원이다. B 팀장의 모럴헤저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모두 19차례나 출장을 등록하고,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할 것을 해당 시에 요구했다.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함께 환수조치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기죄 고발은 이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B씨의 행위는 아직 해당 시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당 시가 경기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위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사기죄 고발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347조(사기) ①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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