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일치 서울고법 판결 불복 상고한 소방청 패소 결정
소송비용까지 덮어써 “뻔한 결론 두고 상고해 국고 낭비” 비난도
심평강 전 전북소장본부장 “당연할 결론 이젠 명예회복 나설 것”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 공생공사닷컴DB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 공생공사닷컴DB

소방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공익제보로 직위해제된 심평강(63) 전 전북지방본부장(소방본부장)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심평강 전 본부장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일 ‘심평강 직위해제·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소방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아울러 “상고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부 판결문 사본
대법원 2부 판결문 사본

하지만, 소방청은 고법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마감일인 지난 9월 2일 상고를 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 가면 질 것이 뻔한데도 상고를 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물론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면피하려는 전형적인 보신행정이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심평강 전 본부장은 “당연한 판결로,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많은 분이 도움과 격려를 해준 덕분이다”면서 “이제는 관련자의 사과 등 명예회복을 위해서 차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소방청은 심 전 본부장의 복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 전 본부장이 이미 정년이 지난 나이여서 실제 복직은 이뤄지지 않지만, 절차는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전 본부장은 2012년 2월 감사원에 직속상관인 당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청장)의 불공정 인사와 각종 비위 등을 공익제보 했다가 그해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 도중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제보로 인정을 받아 소방청에 직위해제와 징계 취소를 요구했지만, 소방청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후 8년간 심 전 본부장은 길고 긴 소송전을 벌여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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