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은 내부고발자
대법원 최종 승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소방방재청의 후신이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가 직위 해제 후 해임 처분된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의 최종 승소와 관련, 소방청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심평강 전 본부장은 (상사의) 인사특혜, 승진, 부당전보 인사, 부하 직원에 대한 금품 요구 및 향응 접대 등 위법 부당한 사항들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감사원에 신고한 내부 고발자다”며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고자 한 행동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돌아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소방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지난 12월 10일 선고, 2020두 48314 판결)해 심 전 본부장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부패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로써 확인해준 것”이라고 “늦었지만 심 본부장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이제 소방청의 진심이 담긴 사죄와 관련자들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소송을 지연시킨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직이 아닌 자들에겐 무고죄를, 현직에 있는 자들에겐 행위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묻고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과오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고 해소하는지. 소방청의 향후 처리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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