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했지만, 대법원 판단 더 받아보기 위해 결정”
일각선 “어차피 질 소송…상고는 전형적 보신주의”
8년 끈 소송인데 또…“심 전 본부장에 가혹” 의견도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소방청이 심평강 전 전북지방본부장(소방본부장)과 관련된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3일 “고심 끝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보고자 마감일인 지난 2일 상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2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이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평간 전 전북 소방본부장.공생공사닷컴DB
심평간 전 전북 소방본부장.공생공사닷컴DB

법원의 판단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2월18일 당시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이기환 청장의 심평강 본부장에 대한 징계 해임이 부당하니 이기환 방재청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과 심평강 본부장 직위해제 해임 철회와 원상 복직을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취지였다.

소방청이 상고했지만, 이미 대법원이 2015년 9월 10일 이번 건과 관련, 소송 주체의 적합성을 따지는 소방청의 주장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소송도 유사 소송인데다가 법률심이어서 소방청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작이다.

대법원의 결정까지는 보통 3~4개월이면 끝나지만,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방청 안팎에서는 “패소가 거의 확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벌률심인 대법원에 소방청이 상고한 것은 심 전 본부장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보상 등 뒤처리를 해온 전형적인 보신주의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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