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무원의 사는 이야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직제보자 심평강의 싸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이젠 명예회복나설 것”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 공생공사닷컴DB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 공생공사닷컴DB

기자가 받은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난 15일 심평강 전 전북지방소방본부장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카톡이 왔다. 마침 궁금하던 차였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다. 금세 받는다.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다 주변에서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지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어요.”

판결 앞두고 조바심에 몸 달아

결과가 나올 때쯤 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조바심도 났단다.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지난 10일 판결이 났는데 지난 15일에야 송달이 됐다며 아쉬워한다.

대법원은 ‘심평강 직위해제·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소방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 전 본부장은 2012년 2월 감사원에 직속상관인 당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청장)의 불공정 인사와 각종 비위 등을 공익제보 했다가 그해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 도중 직위해제된 뒤 소송전을 이어왔다.

그는 매사 열정적이지만, 논리적이다. 카톡의 내용도 간결하다. 그런 그도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뒤에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논리적인 그도 판결 받은 뒤엔 목소리가 떨렸다

하기야 8년 송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는가.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부인은 물론 자녀까지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했단다.

사실 심평강 전 본부장이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온 동력은 억울함과 함께 가족이 있었다.

“제 명예는 물론 부인과 자식들의 명예까지 달렸습니다. 가장이 잘못을 저질러 잘렸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니 이젠 좀 맘 편하게 갖고 휴식을 좀 취하라고 권했다. “이젠 몸 좀 추스르시면서 당분간 쉬셔도 되겠어요.”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쉬다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박에 “쉬다니요”하고 정색을 한다. 내가 무안할 정도다. 묻기도 전에 자연스레 그의 다음 행보가 나온다.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사과를 받아야 겠어요.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은 물론 방재청의 후신으로 소송을 이어온 소방청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와 재판에서 만난 전·현직 소방관들은 모두 그와 선후배다. 아니 후배가 더 많다. 그들은 소송과정에서 대부분 등을 돌렸다.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심지어는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증언한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

“저의 공익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내 주장들을 거짓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진상조사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라고 한 사람들 진상조사해야지요”

재판에서 이겼지만, 그는 정년이 지나서 복직은 불가능하다. 연금이나 일부 급여는 보상받겠지만, 정년이 거의 다 돼서 해임됐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다.

손해배상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직위해제 무효소송도 이기고, 이기환 전 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무죄로 승소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전 청장의 직위해제조치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전 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

그래도 심 전 본부장은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당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고, 제가 허위 주장을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자신이 안 날로부터 3년인 만큼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단다. 처음에는 자신도 이런 투사(?)가 아니었단다. 소송을 하면서 모질어졌단다.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무너지니까요.”

“나이를 먹고 해서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었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8년 동안 소송을 이어오면서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는가. 억울하고, 분하고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그의 한(恨)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소송 과정에서 등을 돌린 후배들이야 그렇지만, 소방청장은 조직의 대표로서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방청에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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