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7월 다섯 째 주(7월 26일~8월 1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처분권고가 가장 큰 이슈였다. 팔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엄포를 놓았지만,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다주택이 범죄도 아닌데 이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김태신 충청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다. 최근 공로연수 폐지 문제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달 24일 협상이 결렬됐다. 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편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폭탄이 조세심판원으로 넘어 간 것도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모두 1671건으로, 오는 9~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입시학원계의 ‘공룡’ 메가스터디가 약 13년 만에 다시 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17일만인 지난달 20일, 한국사 전한길 강사가 메가스터디로 이적한다. 그러나 이 이적을 두고 메가스터디측과 공단기 그리고 전 강사의 말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커졌다. 또한 이로 인한 여진도 상당한 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의 주택 매각 권고 등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의 주택 매각 권고 등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고위공직자, 다주택 안 팔면 인사상 불이익” VS “범죄도 아닌데 만만한 게 공무원” (링크)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형식은 권고지만,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본래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외 주택 매각과 관련해 정부는 2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4급으로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주택이 범죄도 아닌데 공무원을 상대로 권고아닌 권고를 하며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서 만만한 게 공무원이냐는 것이다.


‘공로연수 폐지’두고 충남도─노조 협상 결렬…김태신 충남도노조 위원장 인터뷰 (링크)

공로연수 폐지를 두고 갈등을 빚던 충남도와 충남도공무원노조의 협상이 지난달 24일 결렬됐다.

충남도노조는 공로연수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안을 양보안으로 제안하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정치인인 만큼 철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까지 공로연수 폐지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양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된 원인으로, 양 도지사의 대선 출마를 꼽았다.

기본소득 등을 선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미 앞서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데, 양 도지사에게는 아무 것도 없어 공로연수 폐지를 잡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세심판원에서 가려질 ‘공무원 포상금 과세 폭탄’ (링크)

공노총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에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노총은 조세심판청구건수가 시군구연맹에서 1208건, 광역연맹 463건 등 모두 1671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억울해 하면서도 세금을 내고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국세청이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공무원 포상금과 보육료 등에 5년 전 것까지 소급해 가산세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공무원 포상금 과세 문제는 이로써 조세심판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9월 내지는 10월 즈음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메가공무원’발 지각변동 어디까지 가나 (링크)

메가스터디교육이 약 13년 만에 공무원 시험 시장에 다시 진출한데 이어 ‘스타강사’ 전한길 강사가 지난달 20일 메가 공무원으로 이적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적 당사자인 전 강사와 이적한 메가스터디, 이전에 있었던 공단기 측의 말이 서로 달라 논란이 됐다.

이적 타이밍도 공단기 개강 하루 전에 이뤄져 너무 급작스럽게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고가의 프리패스 상품을 구매할 때 전 강사를 고려한 수험생도 있는데, 이들은 이전에 공단기에서 녹화한 강의만 들을수 있는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공단기는 7, 8월 두 달 동안 모든 한국사 강사의 실강과 교재를 무료로 풀어버리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메가공무원이 ‘일타강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내년 시험을 대비한 개강을 앞두고 ‘강사의 이적’이 현실화되자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때문에 일부 강사들은 기존에 출강하는 곳에 남는다는 글을 남기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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