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와 부 중 하나만 선택해야”… 불응시 인사 불이익
집값 안정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 방안 등도 제시
“범죄도 아닌데 공무원 대상 밀어붙이기” 볼멘소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의 주택 매각 권고 등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4급 이상 다주택 공무원의 주택 매각 권고 등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다주택자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실거주 외 주택 매각과 관련 정부는 2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2급 이상으로 하면 그 대상이 적어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주택이 범죄도 아닌데 권고사항이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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