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2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 접수
“포상금은 공무원법상 보수 아닌데 부과는 부당”
모두 1671건 접수, 의결은 9~10월 중 나올 전망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 등 위원들이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 포상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집행부가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 포상금 과세에 대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오형철 변호사, 성호승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공주석 제도개선위원장,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7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을 방문해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조세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노총이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는 시군구연맹(1208건)과 광역연맹(463건)이 취합한 1671건으로,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공노총은 국세청이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하던 공무원 포상금을 5년 전 것까지 소급해 과세한 것은 세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전례가 없고, 부당하다며 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키로 결정하고,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의 접수를 받아 왔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지방세기본법 및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공무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와는 별개인 만큼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비과세를 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시·도 및 시·군·구별 포상금에 대한 과세가 일정한 기준 없이 천차만별로 부과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과세에 대해 제대로된 판정을 받고자 불복하는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서 조세심판원에 일괄청구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1671건에 달하지만, 억울해하면서도 세금을 내고 심판청구에 동참하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노총에는 많은 퇴직 공무원이 “조세심판 청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앞으로도 포상금 부과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및 공무원연금 시행령의 근로소득 범위 개정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세심판청구서 접수에는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 윤유혁 광역연맹 사무총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김준하 시군구연맹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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