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서 결정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사한 고(故)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을 추모하는 분양소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제공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사한 고(故)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을 추모하는 분양소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제공

전주시는 지난 2월 과로로 사망한 전주시청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신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월 27일 과로로 숨졌다.

신 주무관은 숨지기 전날까지 총괄대책본부상황실 업무와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 등의 업무로 인해 매일 밤 12시를 넘기기는 일쑤였고, 1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잦았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주무관 등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3일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의 대휴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난 대응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전에는 근무 이후 1주일 이내에 대체휴가를 쓰도록 되어있었으나, 6주일 이내까지 쓸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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