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서 결정
전주시는 지난 2월 과로로 사망한 전주시청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신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월 27일 과로로 숨졌다.
신 주무관은 숨지기 전날까지 총괄대책본부상황실 업무와 신천지 교인 전수 조사 등의 업무로 인해 매일 밤 12시를 넘기기는 일쑤였고, 1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도 잦았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주무관 등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3일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의 대휴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난 대응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대체휴가를 갈 수 있게 했다.
또한 이전에는 근무 이후 1주일 이내에 대체휴가를 쓰도록 되어있었으나, 6주일 이내까지 쓸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