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야근 등으로 공무원 과로사 등 안전 위협” 지적 따라
지자체장 ‘비상근무’ 규정 활용해 휴식·수당 지급 독려 의미
지금은 평상시처럼 운용하면서 일은 비상근무처럼 시켜 불만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부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부 건물. 공생공사닷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사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격무를 호소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근무 공무원에게 휴무를 보장하라는 복무지침을 긴급히 시달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감염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상처리 등 적절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의 복무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하에 적극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휴무는 물론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 2(비상근무의 종류) 제4호는 지자체장이 긴급 상황 시에는 비상근무를 명하고, 이들에게는 휴무는 물론 시간외 수당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인천시 연수구와 세종시 등을 제외하면 이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일 야근 등에 투입되지만, 쉬고 싶어도 대체 휴무가 아닌 연차를 써서 쉬어야 하고, 시간외 수당도 4시간까지밖에 받지 못해 불만이 누적됐었다.

행안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자체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 인력으로 편입돼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한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편성과 휴무시간은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들은 휴식과 함께 일한 만큼 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는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복무지침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격무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휴무 보장 등 안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8일에는 전북 전주시청 총무과 신창섭(42) 주무관이 전날 비상근무 중 “피곤하다”며 밤 11시가 넘어 귀가한 뒤 다음날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경북 성주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건설과 소속 A(46) 계장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계장은 과 소속 35명이 2교대로 24시간 비상 대기상태에서 밤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복무관리지침도 마련,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임산부나 만성질환자는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재택근무나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또 유연근무의 활성화를 통해 혼잡 시간대 출퇴근을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무원의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엘리베이터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내용의 예방수칙도 시달한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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