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9월 마지막 주(9월 24일~30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무시험제도 폐지와 △공무원 경력채용 사전체크제도 도입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조치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경력 공무원 채용이나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절차를 까다롭게 한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직원 부정채용 등을 계기로 채용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선관위 부정채용 여파로 공무원 경력지 채용과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중앙선관위 부정채용 여파로 공무원 경력지 채용과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중앙선관위 부정채용 여파 공무원 경력채용 인사처 입김 세진다(링크)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의 경력직 채용에 대한 절차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8명은 고발조치하고, 312건은 수사의뢰됐다.

검찰은 국민권익위 발표 11일 만인 22일 중앙선관위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인사처는 27일 경력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차와 사전점검을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각 부처는 공무원 경력채용을 위해 인사처 협의 전에 57개 세부 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나아가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도 인사처가 제시한 표준 공고문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채용 과정을 통일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 경력직 채용에 비리 소지를 사전에 없애자는 취지다.

최근 들어 인사처는 경력직 채용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추세였으나, 채용 과정마저 자율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이든 경력 채용이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학위 등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처리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합격하는 것은 밤새워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온 다른 이에게는 절망을 안겨줄 수 있다.

이번 중앙선관위를 계기로 공공부문에 채용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찰의 수사와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전환 절차도 까다로워진다(링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앞으로는 한 차례 이상 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관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와 전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아 이 중에서 뽑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된 것은 후자다. 전입공고를 통해 이뤄지는 전환의 경우 무시험으로 뽑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류심사 등으로 뽑는 것이다. 반면, 행정안전부 등 몇몇 기관은 전입시험을 치러서 지방공무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무시험으로도 뽑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채용비리 등에 악용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번 시험을 치르는 등 검증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채용 과정의 빈틈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시 반드시 한번은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그런데 이 ‘최소한 한 번의 시험’에 면접시험도 포함한다고 한다. 기존 무시험도 면접형식은 거치는 데 제도를 강화한다면서 면접을 시험으로 간주한다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왕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한 번의 시험에서 면접을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인구소멸 위기에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화(링크)

내년부터 다자녀 공무원은 전보 등에서 인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이런 내용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자녀 공무원도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상급자 등의 재량에 의해 이뤄지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는 애 키우기 좋은 보직을 부여하고, 근무지 결정 때에도 이를 배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물론 “다자녀 공무원이 애 키우는 동안 나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다”며 반발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이를 뛰어넘는 국가적 위기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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