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지방 인사교류땐 지금처럼 무시험 적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반검진 결과로 대체
다자녀자 공무원 시험 응시 땐 수수료 면제

앞으로는 2인 이상 다자녀 응시생에게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 23일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장면.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는 2인 이상 다자녀 응시생에게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 23일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장면. 인사혁신처 제공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출은 거의 무시험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최소 1개 이상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이 좀 더 엄격해진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험 여부를 선택하는 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등 일부 부처는 소양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입고사를 거쳐야 하지만, 시험 없이 채용하는 기관도 적지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 때 필요한 신체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수수료는 3만~5만원하는 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들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이들 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받고 있다.

인사처 제공

다자녀 공시생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변경 수혜자는 적지만, 인구절벽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읽힌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처 주관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인원(21만 7855명) 대비 약 2.3%의 출원자(5053명)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변경한다.

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점수가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정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