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기국회 제출
이공계·저소득층처럼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
미성년자 성범죄자 20년간 공시 등 공직 제한 규정 포함
국회 국가·지방 공무원법 같이 처리하면… 내년 시행될듯

지난 3월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 장면. 인사처 제공
지난 3월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신혼 및 다자녀 육아 공무원 간담회 장면. 인사처 제공

빠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공무원에게도 전보 등에서 인사상 우대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공직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같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자녀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 근거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돼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도 20년간 제한된다.

그동안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돼왔다.

하지만, 2022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성범죄자의 공직 영구 배제가 과도하다며 낸 헌법소원과 관련, “과잉금지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5월까지 이 조항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이에 따라 행안부와 인사처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해제돼 결원된 자리도 3개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도 정비한다.

공무원이 비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해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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