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사전 점검·표준공고문 도입 의무화
각 부처 인사처와 협의 전 자체 점검 거쳐야
채용 공정성 강화해 수험생 혼란 방지 차원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정부 부처는 공무원 경력채용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하기 전에 57개 세부 사항에 대한 점검을 거쳐야 한다.

또 부처마다 제각각이었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도 인사처가 제시한 표준 공고문으로 통일된다.

각 부처가 진행하는 경력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과정의 실수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 부처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한 뒤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각 부처에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는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 및 실수사례와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각 부처는 이를 활용해 사전협의서와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 등을 작성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도 표준공고문으로 바뀐다. 공무원 경력채용에서는 처음이다.

인사처는 서식은 물론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일괄 반영한 ‘경력채용시험 표준공고문’을 만들어 부처에 배포한다.

인사처는 표준공고문을 활용하게 되면 필수 공고사항 누락,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착오 및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전협의서 기재항목도 늘어난다.

사전협의서 서식에 우대요건, 서류전형 합격배수 결정 기준, 면접위원 회피방안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인사처가 경력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각 부처가 경력채용 전반을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채용 역량 및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경력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부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인사처는 부처 채용 담당자가 실제 시험 관리에 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안내서(매뉴얼)’를 제작, 배포하고, 안내서의 핵심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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